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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2026-09-03 ·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299명

268
찬성
0
반대
2
기권
29
불참
대주주 등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벤처투자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7 · 불참 15
국민의힘찬성 93 · 기권 2 · 불참 9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93명
최형두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같은 당 찬성 9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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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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