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6인)
212
찬성
0
반대
1
기권
86
불참
막대한 경영손실로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티몬ㆍ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포함한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세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7 · 불참 35
국민의힘찬성 63 · 기권 1 · 불참 4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6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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