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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0인)

2026-05-07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286명

209
찬성
0
반대
1
기권
76
불참
현행법은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기권 1 · 불참 33
국민의힘찬성 68 · 불참 3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신정훈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같은 당 찬성 11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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