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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2인)

2026-09-03 ·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299명

248
찬성
13
반대
4
기권
34
불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6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89 · 기권 2 · 불참 13
조국혁신당반대 10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기권 1 · 불참 1
진보당반대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윤영석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같은 당 찬성 89명
이성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같은 당 찬성 89명
김병기 기권
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 · 같은 당 찬성 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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