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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26-06-18 ·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300명

251
찬성
0
반대
2
기권
47
불참
재단의 사업에 학생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사학기관의 학생만이 아닌 전체 학생의 안정적 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89 · 기권 2 · 불참 1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배현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 같은 당 찬성 89명
서천호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8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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