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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2-12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 · 재적 296명

161
찬성
0
반대
0
기권
135
불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되,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지원과 선택적·중복적 관할을 인정(안 제25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8 · 불참 23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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