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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2026-10-01 ·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299명

218
찬성
0
반대
9
기권
72
불참
현행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체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음. 한편,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도 지정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보상금수령단체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보상금 수령 체계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저작권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8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5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63 · 기권 9 · 불참 37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9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63명
구자근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같은 당 찬성 63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63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63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63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63명
이종배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같은 당 찬성 63명
이종욱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63명
이진숙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 같은 당 찬성 6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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