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10
찬성
0
반대
6
기권
79
불참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시킴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8 · 불참 32
국민의힘찬성 59 · 기권 6 · 불참 41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나경원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같은 당 찬성 59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59명
유용원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9명
이종욱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59명
조배숙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9명
최보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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