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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3-12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5명

194
찬성
0
반대
0
기권
101
불참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 정의하여 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취급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0 · 불참 40
국민의힘찬성 53 · 불참 53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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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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