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80
찬성
0
반대
0
기권
115
불참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3 · 불참 47
국민의힘찬성 47 · 불참 5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