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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3-12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재적 295명

175
찬성
0
반대
0
기권
120
불참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5 · 불참 45
국민의힘찬성 42 · 불참 64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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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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