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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12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296명

156
찬성
0
반대
0
기권
140
불참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위원회를 상시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일반 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등과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수행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3 · 불참 28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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