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162
찬성
63
반대
0
기권
71
불참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2 · 불참 19
국민의힘반대 60 · 불참 4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반대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