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68
찬성
0
반대
2
기권
29
불참
현행법을 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7 · 불참 15
국민의힘찬성 94 · 기권 2 · 불참 8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94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9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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