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200
찬성
0
반대
4
기권
95
불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유ㆍ도선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유ㆍ도선 이용으로 인해 생명?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7조제9호, 안 제33조제3항ㆍ제4항, 안 제41조제4호 및 안 제43조제1항제4호).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45 · 기권 3 · 불참 56
조국혁신당찬성 1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45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45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4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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