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98
찬성
0
반대
3
기권
94
불참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해선 무선국의 법령 기준 적합 여부를 사업자가 스스로 시험ㆍ확인하고 그 결과(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불참 38
국민의힘찬성 57 · 불참 4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1 · 기권 3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윤종오 찬성
진보당 · 울산 북구 · 같은 당 기권 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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