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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3-31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295명

191
찬성
0
반대
0
기권
104
불참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7 · 불참 43
국민의힘찬성 53 · 불참 5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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