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174
찬성
0
반대
2
기권
119
불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4 · 불참 46
국민의힘찬성 45 · 기권 1 · 불참 60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4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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