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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4-23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재적 295명

220
찬성
0
반대
0
기권
75
불참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1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69 · 불참 37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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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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