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173
찬성
0
반대
0
기권
122
불참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하여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액의 양육비만 이행받았음에도 선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불참 48
국민의힘찬성 41 · 불참 6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