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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3-31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 · 재적 295명

174
찬성
0
반대
0
기권
121
불참
1. 대안의 제안이유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ㆍ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10조제4항제9호의2 및 제17호 신설). 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1 · 불참 49
국민의힘찬성 43 · 불참 6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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