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185
찬성
0
반대
0
기권
110
불참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에 폐교가 포함되면서 해당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9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49 · 불참 57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