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15
찬성
0
반대
0
기권
71
불참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68 · 불참 3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