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197
찬성
0
반대
1
기권
97
불참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에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나, 「유아교육법」은 교사의 종류를 정교사와 준교사로만 구분하고 교사의 자격 요건도 정교사와 준교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고, 그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7 · 불참 33
국민의힘찬성 53 · 기권 1 · 불참 52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5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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