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70
찬성
1
반대
1
기권
123
불참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0 · 반대 1 · 불참 49
국민의힘찬성 45 · 기권 1 · 불참 60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45명
박홍배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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