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70
찬성
1
반대
2
기권
122
불참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재정기능을 행사하는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0 · 불참 50
국민의힘찬성 46 · 반대 1 · 불참 59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기권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김미애 반대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4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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