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73
찬성
0
반대
0
기권
122
불참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 활용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고객안내시설,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등 공공성에 중점을 둔 용도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빈 점포 활용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불참 48
국민의힘찬성 45 · 불참 61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