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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4-23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5명

177
찬성
0
반대
0
기권
118
불참
개정안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2024년 기준 최근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취업자수 1인 가구 소득의 중앙값 등을 고려하여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향후 소득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불참 48
국민의힘찬성 50 · 불참 56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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