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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4-23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5명

177
찬성
0
반대
0
기권
118
불참
1.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이라 함)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금액은 2009년 당시 2007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2024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7,427만원에 이르게 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2024년 기준 최근 5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취업자수 1인 가구 소득의 중앙값 등을 고려하여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향후 소득 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법률은 공익직불금 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의 형상 유지 의무 위반 필지에 관한 정보를 「농지법」에 따른 농지 관리 업무에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된 가구소득 통계자료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9조제3항제1호). 나.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의 정보 제공 허용 사유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등의 지번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2 · 불참 48
국민의힘찬성 50 · 불참 56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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