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49
찬성
0
반대
1
기권
50
불참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또는 담합 등의 부당행위 시 제4조에 따른 지원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이 농업인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게 하고 농업기계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85 · 기권 1 · 불참 19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8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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