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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4-23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5명

175
찬성
0
반대
0
기권
120
불참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입목 제거 등의 조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3 · 불참 47
국민의힘찬성 46 · 불참 60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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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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