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68
찬성
0
반대
2
기권
116
불참
식물검역 누락을 방지하고자 우편물·탁송품의 외부 포장 및 상업서류에 식물명 기재를 의무화하고, 탁송업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며, 해외여행객 대상 정보 안내 강화 및 금지품 유통 금지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외래병해충 유입에 따른 농업 생태계 교란 등 국내 농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1 · 기권 2 · 불참 39
국민의힘찬성 40 · 불참 6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윤후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11명
이상식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같은 당 찬성 11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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