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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4-23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5명

182
찬성
0
반대
0
기권
113
불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37
국민의힘찬성 43 · 불참 63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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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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