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82
찬성
0
반대
0
기권
113
불참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현행법상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장기요양급여와 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불참 38
국민의힘찬성 44 · 불참 62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