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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2026-04-18 · 원안가결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재적 295명

212
찬성
0
반대
2
기권
81
불참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후원회 등록 관련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등 선거구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필요한 입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7 · 기권 1 · 불참 22
국민의힘찬성 70 · 기권 1 · 불참 35
조국혁신당불참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불참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성일종 기권
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같은 당 찬성 70명
이소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같은 당 찬성 13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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