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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2026-05-07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 · 재적 286명

201
찬성
0
반대
3
기권
82
불참
병적 전환된 경우의 복무기간 합산과 특별진급된 계급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규정으로써 계급별 복무기간 합산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을 예우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기권 1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55 · 기권 2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55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55명
민홍철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같은 당 찬성 12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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