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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4-23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 · 재적 295명

216
찬성
0
반대
0
기권
79
불참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최초 보상금 수급자 및 그의 자녀대까지 보상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8 · 불참 32
국민의힘찬성 68 · 불참 38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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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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