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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4-23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 · 재적 295명

213
찬성
0
반대
0
기권
82
불참
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4. 1.)는 위 3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6. 4. 2.)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불참 34
국민의힘찬성 67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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