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172
찬성
0
반대
1
기권
113
불참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수수료를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1 · 기권 1 · 불참 40
국민의힘찬성 43 · 불참 62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박선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1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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