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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5-07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2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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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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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디지털 형식으로만 발행된 국제표준자료번호 미부여 공공간행물, 디지털 학위논문 등은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료 발간이 용이해짐에 따라 보존 가치가 미흡한 자료가 납본될 수 있고 납본 보상금의 과다 지출과 보존 공간 부족 등 국가지식자원 관리의 비효율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이 납본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을 받지 아니하거나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등의 납본 협조 의무와 납본 보상금 환수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가지식자원의 질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54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8 · 불참 34
국민의힘찬성 39 · 불참 66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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