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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6-04-23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5명

173
찬성
3
반대
2
기권
117
불참
면허대수의 40%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 등을 주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2028년 8월 19일까지 현 시행지역인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그 후의 적용 지역은 서울에서의 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6 · 반대 1 · 불참 43
국민의힘찬성 44 · 기권 2 · 불참 60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반대 1 · 불참 3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반대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44명
이철규 기권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44명
이용우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1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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