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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5-07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재적 286명

165
찬성
2
반대
1
기권
118
불참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3 · 불참 39
국민의힘찬성 34 · 반대 2 · 기권 1 · 불참 68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김도읍 반대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34명
장동혁 반대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같은 당 찬성 34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3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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