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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6-18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300명

252
찬성
0
반대
0
기권
48
불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대피명령을 한 경우 대피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문자 등을 통해 재난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려는 자에게 그 내용에 대피장소 등 대피명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피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89 · 불참 1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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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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