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99
찬성
0
반대
2
기권
85
불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53 · 불참 52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기권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손솔 기권
진보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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