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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6-04-23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5명

182
찬성
0
반대
0
기권
113
불참
대한민국은 ICAO 이사국이자 세계 상위권의 항공운송 규모를 보유한 국가로서, 국제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ㆍ정비업ㆍ공항운영자ㆍ교육기관ㆍ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의 항공안전 수준을 한층 제고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0 · 불참 40
국민의힘찬성 48 · 불참 58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1 · 불참 3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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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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