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1
찬성
1
반대
3
기권
81
불참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반대 1 · 기권 1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55 · 기권 2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서천호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같은 당 찬성 55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55명
박선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24명
이용우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2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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