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212
찬성
0
반대
1
기권
73
불참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을 반영하고 국경 간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재경부장관에게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 마련,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 신설 및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 등을 규정하여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65 · 기권 1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6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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