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204
찬성
0
반대
1
기권
81
불참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되는 수형자에서 병역기피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여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한 일반 수형자는 기존과 같이 현역병 복무를 제한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2 · 기권 1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59 · 불참 4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강득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같은 당 찬성 12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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