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47
찬성
0
반대
4
기권
49
불참
항만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ㆍ조정하는 한편, 항만공사가 영구시설물 등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등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만 운영의 기능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률 정비를 통하여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82 · 기권 4 · 불참 19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82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82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82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8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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