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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5-07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86명

161
찬성
0
반대
0
기권
125
불참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6 · 불참 46
국민의힘찬성 40 · 불참 6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찬성 2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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