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65
찬성
0
반대
1
기권
120
불참
섬 주민의 교통권 및 이동권을 증진하고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 위탁운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7 · 기권 1 · 불참 44
국민의힘찬성 41 · 불참 64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김병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0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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